봉사 여행 약관
주식회사 플래닛주민센터는 해외 봉사 여행을 전문으로 연결하는 여행사로써,
지역 및 상품별 특성에 따라 국외 여행 표준 약관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봉사 여행 약관은 표준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프로그램 예약과 취소
1) 주민 등록비 (보증금 혹은 예약금)
① 플래닛 주민 트립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아닌 봉사 여행 약관이 적용되어, 현지 업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비는 여행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기의 서비스 수수료와 자리확보를 위한 비용, 그리고 프로세스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② 플래닛 주민 트립은 현지 봉사 기관 사정 혹은 자원 봉사 숙소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예약이 불가 할 경우, 예약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까지 안내드립니다. 또한 예약 확정을 위하여 결제하신 예약금은 전액 환불 처리됩니다.
2) 취소 및 환불
① 플래닛 주민 트립의 취소는 플래닛 주민 트립 웹사이트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일과 시간 (월~금, 10:00~17:00) 플래닛 주민 트립에서 확인 후 처리가 진행 됩니다.
② 예약 완료 후에는 취소 요청 시점 별로 취소 수수료가 상이하게 발생 합니다. 이는 현지 봉사 여행 기관의 가이드 대로 운영 됩니다.
가. 여행 출발 일이 14일 이상 남았을 경우, 주민 등록비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 드립니다.
나. 여행 출발 일이 14일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주민 등록비와 1주일 여행비를 제외하고 환불을 해 드립니다.
다. 여행 출발 이후에는, 여행비 환불이 불가 합니다.
③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주민 트립별로 상이하니 상품 신청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 봉사 기관 및 플래닛 주민 트립에 의한 여행 취소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상황(천재지변, 내전, 정치적 상황, 기상 악화, 각종 운송수단의 운용 문제 및 운송업체 내지 숙박시설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에 의해 여행 출발이 어려워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는 해당 주민 트립 참여를 위해 지불한 주민 등록비와 주민 여행비 전액을 환불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지불한 비용 환불 외, 그 어떤 이유로도 추가적인 보상 요구(비자, 예방접종, 항공 운임, 버스/기차/지하철 등 교통운임, 유류비 및 주차비, 기타 금전적 손실 혹은 정신적 피해를 명목으로 청구하는 금액 등)를 할 수 없으며 현지 업체 및 플래닛 주민 트립은 순수한 여행 비용 환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4) 여행 지연 혹은 중단, 봉사 활동 변경, 자원 봉사자 숙소 변경
플래닛 주민 트립은 사전에 공지한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행 중 발생되는 모든 돌발 상황(현지 사정, 천재지변, 파업, 내전, 차량 운용 문제, 정치적 상황 등)들로 인하여 일정이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경 사항은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지 봉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2. 여행사의 책임범위
플래닛 주민 트립은 여행자의 봉사 활동 및 자원 봉사자 숙소에 대한 예약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써의 업무를 수행할 뿐 숙박시설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여행사의 책임범위
가. 봉사 기관 예약 및 확약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 (출발일 오류 및 체제기간 오류 등)
나. 자원 봉사 숙소 예약 및 확약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 (숙박일 오류 및 체제기간 오류 등)
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 또는 현지 봉사 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여행사의 책임범위 밖의 사항
가. 항공 운송 수단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출발 도착지연 및 결항 등을 통한 봉사 활동 일정 변경 혹은 사고, 숙소 변경 등은 각 항공 운송 수단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나. 자유 여행일정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여행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여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업체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라. 여행 중 여행자의 개인적인 사정(건강 이상 및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포기 등 포함) 내지 여행자의 귀책사유(여권 분실 및 비자 발급 서류 분실 등 포함)로 일정이 중단되는 경우 참여하지 못한 숙박, 모든 봉사 활동 등에 지불된 여행 요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봉사 여행
① 봉사 여행의 특성 상 대도시가 아닌 시 외곽 지역이 목적지인 경우가 많아,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반드시 여행 전 안전사항을 스스로 체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안내하는 현지 가이드 및 봉사 기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봉사 일과 후 현지 자유 일정은 여행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지 담당자의 주의 사항을 경청한 후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수중 혹은 수상에서 진행하는 봉사 여행의 경우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현장의 인솔자의 안내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수중 혹은 수상에서 개인의 임의로 자유 행동을 하거나 안전 장비를 미착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는 전적으로 여행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④ 야생 동물을 비롯한 동물들과 진행 하는 봉사 여행의 경우, 현장 인솔자의 안내를 따라 행동 해야 합니다. 동물을 상대로 봉사 활동을 하는 도중 개인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안전 장비를 미착용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는 전적으로 여행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⑤ 봉사 여행 특성상 기반시설이 낙후된 특수한 환경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이에 따른 각종 문제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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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국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플래닛주민센터’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 요금
3. 숙박 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해외여행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 재정경제부 고시 `99.03.13 개정 (해외여행 약관 제 15조 “여행출발전 계약해제 ” 1항과 관련 )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소비자 -여행사간 피해보상
1.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 50% 배상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 50% 배상
3. 취소료 면제 및 배상의 예외사항
– 미수교국 , 특수국가 행사시는 예외로 한다 .
–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경비 불포함 사항
여행 중 가이드 /여행안내원팁 , 옵션투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1.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여행중 개인 비용 (통신료 , 관세 , 일체의 팁 , 세탁비 ,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
– 수하물 규정 초과 비용 (보통 20kg 이내 )
–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옵션관광 등 )
2. 여행경비에 포함된 비용
– 여행일정에 명시된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 , 선박 )
– 여행일정에 명시된 숙박비 /식사비 (에어텔 ,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 )
–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에어텔 ,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 )